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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6개사 확정…삼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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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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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글로벌 빅테크로 꼽히는 알파벳(구글 모회사)·애플·메타(페이스북 모회사)·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제’를 받는다.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받을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 6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6개사가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이날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자진 신고해 유력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됐다. 하지만 삼성 측이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 EU 집행위 설명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해당 기업들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기준으로 ▲EU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 또는 기업 고객사 1만곳 이상 ▲EU 회원국 3곳 이상에서 서비스 ▲지난 3년 동안 연매출 75억유로(한화 약 11조원) ▲시가총액 750억유로(한화 약 107조원) 이상 등을 내걸었다.

물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지배력이 인정되면 EU가 해당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애플 아이메시지와 아이패드 OS, MS 빙·엣지·광고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EU 지역에서 회사 서비스에 유리한 사업 관행이나 데이터를 이용한 배타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때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은 기존에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만약 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엔 글로벌 연매출의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U 집행위는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면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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