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10% 감축
카페에 텀블러 지참시 음료가격 300원 할인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10% 감축
카페에 텀블러 지참시 음료가격 300원 할인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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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서울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한강공원 일대는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의 최종 목표는 현재 서울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 2753t을 2026년까지 10% 감축하고,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4년 896t 수준이었으나 2021년 2753t으로 200%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 기간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늘었던 만큼, 지난해 사용량 역시 이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추세를 고려하면 2026년까지 2014년 발생량의 40%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이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대책의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부터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나갈 경우, 기존 음료 가격에 300원을 보증금으로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 음료를 다 마신 뒤 컵을 매장에 다시 반납하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종·제주는 이 제도 도입 이후 일회용 컵 반환율이 각각 40%, 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에 대한 페널티 성격의 규제와 함께 개인 컵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인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아니라 개인이 지참한 텀블러 등 용기를 가져갈 경우 음료 가격을 300원 할인해주는 제도다. 할인 금액만큼은 서울시가 매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강공원 쓰레기장에 플라스틱 배달 용기들이 가득 쌓인 모습도 2025년부터는 사라질 풍경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잠수교 일대에 이를 적용하고, 2024년에는 뚝섬과 반포 한강공원, 2025년에는 한강공원 전역에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와 축제, 푸드트럭에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순히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버려진 플라스틱을 열분해 기술을 통해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도시원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천t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는 친환경 화학제품 제조, 연료 또는 ‘열분해유 플라스틱’의 형태로 다시 플라스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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