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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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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상장 청탁 비리' 빗썸홀딩스 대표·프로골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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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54)와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 대표와 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업가 강종현씨(41)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A씨(38)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미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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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 상장 청탁을 받고 강씨와 A씨로부터 총 30억원의 현금, 시가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회원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 코인들을 빨리 상장시켜달라는 강씨의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고급 의류 등 시가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안씨에게는 2022년 1월께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해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검찰은 강씨와 A씨가 청탁을 통해 상장하려 했던 코인들은 '부실코인'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코인들은 연계된 사업이 아예 없거나 골프 플랫폼 사업을 내세웠지만 실체가 불분명해 정상적으로 상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씨와 A씨는 코인 상장 이후 전문 시세조종(MM·Market Making)업자에게 가격을 급등하게 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다음 발행업체 보유 물량을 처분해 단기간 수백 억원의 매매차익을 얻고자 했다.

또 검찰은 빗썸 같은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조차 합리적인 기준 없이 상장절차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상장 여부는 거래소의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됐고, 상장 절차의 공정성이나 거래질서 훼손 행위 유무를 관리, 감독할 제도가 없어 '깜깜이' 상장,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빗썸조차 소수 임직원들에 의해 상장 여부가 결정되고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탓에 상장을 위해 불법 청탁을 할 유인이 컸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소 임직원에게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비리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에 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특경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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