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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 은총이가 죽었습니다”…유족, 생전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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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족이 공개한 이은총 씨 생전 모습(왼쪽)과 가해자의 폭행으로 팔에 멍이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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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천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족은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의 유족 A씨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 이은총 씨는 7월17일 오전 6시께 거주하고 있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전 남자친구 B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차였다.

이씨는 B씨와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B씨는 이씨 소개로 같은 직장에 다니기도 했다. B씨는 이씨와의 결혼을 원했으나 한차례 결혼 실패 경험이 있던 이씨는 결혼을 거절했다. 이후 B씨의 집착이 심해졌고 다툼도 많아지자 이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그때부터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연락으로 계속 괴롭히고 차로 은총이를 뒤따라 왔다”며 “처음엔 직장에서 계속 마주칠 사람이니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B씨는 (이씨의) 팔에 시커먼 멍이 들때까지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은총이는 지난 5월18일 스토킹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로도 이씨를 향한 B씨의 스토킹이 계속됐다고 한다. B씨는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 등에 이씨와 과거 연인 시절 찍은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차를 타고 위협적으로 이씨를 쫓아오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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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말하자 지속해서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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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친 동생은 사진 내려주면 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며 “그런데 지난 6월9일 또 B씨가 은총이 집앞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 B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은총이는 스마트워치를 매번 차고 있었다. 그렇게 한달이 채 되지 않은 6월29일 경찰이 집을 찾아왔다. ‘B씨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 반납을 해달라’고 안내해 그렇게 자진반납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 지난 7월13일부터 17일까지 B씨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채 집앞에서 은총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A씨는 이씨가 살해당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엄마는 살려달라는 은총이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와 B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다”며 “손녀가 나오려고 하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 은총이가 찔렸다”고 했다. 이어 “살해를 마음먹기 전 B씨는 자기가 입고 있던 양복도 곱게 접어두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은총이가 쓰러지자 자신도 옆에 누워 배를 찌르곤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은총이가 죽은 7월에서야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됐다. 그럼 이제는 안전해지는 걸까”라며 “접근금지명령도 형식에 불과하고 스마트워치는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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