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범죄' 경찰 신변보호 조치 작년 7천91건…하루 19건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전봉민 "담당 경찰 턱없이 부족…인력 확충하고 제도 개선해야"

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에 따른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7천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는 지난해 총 7천9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는 2021년 1천428건, 올해 상반기 3천754건 등이다.

스토킹을 포함한 전체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8년 9천442건에서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2021년 2만4천810건, 지난해 2만9천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엔 총 1만5천663건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대상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신고한 사건도 2019년 1천338건에서 2020년 1천616건, 2021년 7천240건, 지난해 7천86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신변보호 조치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은 총 328명(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9.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1인당 135건, 부산경찰청 132건, 대구경찰청 112건을 담당하는 반면, 강원경찰청은 전담 경찰관 1명당 46.5건, 전남경찰청은 51.5건을 담당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시도경찰청별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설치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도 경북경찰청은 2017년 9월 이후, 대전경찰청은 2018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높은 피해자 신변보호 수요에 비해 경찰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제도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며 "담당 인력 확충은 물론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