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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뉴스딱] 직원들 '엎드려뻗쳐' 시키고 폭행·폭언…창업주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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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아니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군대도 이렇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가혹행위와 매질 등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다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던 한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창업주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지시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이를 따르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뒤 폭행에 폭언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한 뒤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하기도 했다는데요.

감량에 성공한 직원은 창업주와의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와 무관한 창업주의 사적인 지시를 거부한 직원은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급여가 삭감되어야 했는데요.

이에 고용부는 9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총 2,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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