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한 자리에 모인 징용 피해자들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들을 위한 시민 모금액이 모금 75일 만에 6억원을 돌파했다.
11일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민 모금액은 6억57만8천500원(8천389건)으로 집계됐다.
참여자들은 상당수가 단체나 모임 명의로 후원해 실제 모금에 참여한 인원수는 건수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시민모임은 예상했다.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4명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10억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피해자 2명의 유족에 1차로 각 1억원씩 총 4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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