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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8억 이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소유시 종부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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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금액 개인 '6억→9억원' 상향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자는 취소신청해야 특례 미적용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18억원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개인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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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특례신청시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특례 적용시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종부세 개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시지가가 18억원인 주택을 부부가 50%씩 공동소유하는 경우 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령 18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0원'이 된다. 하지만 특례를 신청한 경우 기본공제액(12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 1채를 13년간 50%씩 부부 공동소유한 67세 남성의 경우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은 68만2560원이다. 반면 부부가 각각 납부 시 19만5500원씩 총 39만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합산배제는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만7000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6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또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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