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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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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상대 법원 가처분 판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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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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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포털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VX와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있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시에는 첫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느냐는 피보전 권리, 둘째, 본안소송에 앞서 즉각적인 처분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결과는 후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현재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는 앱 개발 당시 스마트스코어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모방한 기술복제, 스마트스코어 관리자 페이지 해킹 등을 놓고 분쟁중이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카카오VX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모든 임직원과 투자자 등이 계속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중인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과 혐의를 끝까지 가려낼 것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기술과 서비스 모방, 부당경쟁 및 해킹의 상세한 내용,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업계에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송 진행과 더불어, 이렇게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결과물을 무단 도용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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