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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옛연인 살해 스토킹범, 법원에 반성문 제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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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스토킹범이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한 달 사이 5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기소된 지 2주 만인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냈고, 이후 3∼4일 간격으로 제출을 반복했다.

법조계는 A씨가 형량을 줄이려고 계속해서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그는 앞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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