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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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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등 3종 시세조종 의혹


매일경제

이희진 씨가 2019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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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해 코인 사기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이 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 모씨(34)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청구됐다.

이들은 피카코인 등 3개 종목의 가상자산에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씨(23), 성 모씨(44)도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코인거래소 두 곳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을 하고 미술품 조각 투자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338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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