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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2인1조 경호…서울시, 원스톱 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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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1주기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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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경찰과 협업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피해자를 한 번에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3일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토킹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사업단은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해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한 뒤 이를 피해자 보호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원 방안은 크게 ‘안전 지원’(보호시설·민간경호서비스·이주비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법률·심리·의료)으로 나뉜다. 우선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대부분 알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하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인1조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에 제공 가능하며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았을 때나 수사, 공판 결과 등을 알았을 때 보복성으로 피해자를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핫라인’이 마련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의 기본정보와 조치 결과가 사업단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시는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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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업무흐름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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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을 재검토할 때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인력만으로 구성됐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피해상담사, 범죄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시 자문단이 참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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