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교권 보호 및 강화대책 후속조치 점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달 중 전국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이 설치된다.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상급기관인 지원청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취지다. 또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를 대응할 수 있는 직통 번호도 생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제9차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말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사항을 교육정책에 즉시 반영하고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9월 중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통합민원팀 설치 현황 및 기능을 단위학교로 안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117 긴급번호와 같은 별도의 직통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달 말까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상충되는 사례가 있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에서는 9월말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선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해 불합리하게 형사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 배포하겠다"며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