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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저소득층 일찍 덜 받고, 고소득층 늦게 더 받아”…국민연금도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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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적색신호 켜진 국민연금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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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받는 금액이 깎이면서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수령 시기를 미뤄 더 많은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81만3700명 가운데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어서 현재 납부자의 월평균 소득(286만원)보다 적었던 수급자는 44만7947명(55.1%)이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대신 수령액을 최고 30% 감액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일찍 받는 대신 덜 받는 제도’로 은퇴 전 소득이 낮아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해 수급자들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비해 ‘늦게 받는 대신 더 받는 제도’는 고소득층 위주로 이용했다.

연금 수령을 최장 5년 미루는 대신 수령액이 최고 36% 커지는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 6월 기준 11만3463명이었는데, 이중 6만9463명(61.3%)은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넘었다. 월 소득이 400만원이 넘는 수급자의 비율도 전체의 43.5%나 됐다.

이에 곳곳에서 저소득층이 은퇴 후부터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 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8%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로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작성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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