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미국 법원, 주한미군 공사 입찰 담합 한국 기업에 114억 원 벌금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법무부

한국 기업이 주한미군이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고 입찰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에 소재한 J&J코리아에 주한미군 기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모두 860만 달러, 우리 돈 약 114억 원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J&J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른 한국 기업과 공모해 경쟁입찰 방식인 주한미군 병원 유지보수 공사를 대부분 수주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방부가 J&J코리아에 360만 달러를 과다 지급하게 됐다고 미국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J&J코리아는 지난 5월 10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