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와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인 A씨와 피해자들은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 성희롱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A씨와 피해자들은 교육부에 작성자를 찾아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 행정을 진행했다. 이에 A씨와 피해자는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의 인신공격적·모욕적 답변 필터링을 고도화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답변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며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평가 대상인 교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개입·조치하면 해당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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