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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난 '외국인 선원' 정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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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해양수산부에 권고

머니투데이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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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뤄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이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취업 선원 총 5만9843명 중 외국인 선원은 2만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규모 등을 국내 선원노동조합과 선주 관련 단체(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등)가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사 협의와 고용신고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었고, 선주 관련 단체도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만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여기에 외국인 선원 때문에 요구함에도 국내 선원을 위해 쓰이는 복지기금,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관리비 납부 문제와 각각 그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선원 고용 전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절차를 개선토록 한 것이다. 복지기금에 대해선 그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과 선주 등에게 공개토록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와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되,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결정 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까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경제 위기 속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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