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도주계획 발각, 엄중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구속기소된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인 그해 12월 29일 붙잡혔지만,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