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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서울 모든 초등교에 학부모 민원통화 녹음 전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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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30억 들여 전화기 교체

악성민원 법률상담 변호사 지정

학부모 학교 방문, 예약-승인 필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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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 민원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또 각 초교에 변호사 한 명씩이 지정돼 교사가 언제든 악성 민원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이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들이 담겼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의 모든 초교에서 교사가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을 때 ‘통화 중 녹음’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서울 내 초교의 34.2%만 모든 전화에 녹음 기능을 갖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화기 교체에 예산 30억 원을 투입한다.

교사가 필요할 때 언제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변호사도 운영된다. 변호사 1명이 5∼10개 학교의 업무를 맡아 보는 식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 변호사 인력 풀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학교당 265만 원(변호사 계약료)씩 총 36억 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는 변호사,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만든다. 국회에서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학교에 가서 사건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의한 무고성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사안을 이관한다. 이후 교육감이 학부모를 교사에 대한 무고죄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신속대응팀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운영한다.

11월부터 학부모 등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해 방문 목적과 시간을 적은 뒤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민원인만 학교 교문에서 QR코드 인식을 거친 뒤 교직원의 안내에 따라 교실이 아닌 별도의 면담실에 들어갈 수 있다.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교실, 교무실을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 교육감은 “오늘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 선생님들께 와닿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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