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나서는 최강욱 의원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승계자로 허숙정(48) 의원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어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이었으며, 최 전 의원의 비례직을 승계받은 허 의원은 열린민주당 순위 5번을 배정받았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허 의원은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중위 만기전역)를 지냈고, 권익옹호 활동가로 활동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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