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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강욱 비례 승계자로 허숙정 의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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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나서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승계자로 허숙정(48) 의원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어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이었으며, 최 전 의원의 비례직을 승계받은 허 의원은 열린민주당 순위 5번을 배정받았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허 의원은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중위 만기전역)를 지냈고, 권익옹호 활동가로 활동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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