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재명 불체포 포기 번복 이해 안돼…300번 압색 주장도 근거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입장을 갑작스레 바꾼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다음 “300번 넘는 압수 수색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해 온 이 대표가 표결 직전 검찰 수사를 정치라고 폄하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구속 사유를 법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선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사실이 명백한 부분을 위주로 구성했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300번이 넘는 압수 수색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로 압수 수색이 300번이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혐의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횟수가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찰은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했고, 이 대표도 이를 꼼꼼히 검토했다”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 21일차인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서 이 대표는 “검찰이 2년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