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해킹으로 81만명 개인정보 빼낸 대학생에 징역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대학생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에게는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A씨 등은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