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달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조합연맹(교사노조) 측도 입장문을 통해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입법에 큰 토대를 놓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교권보호 입법과 관련한 소외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통해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이번 입법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으며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wideope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