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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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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법원으로…검찰 “영장 기각 상상조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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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박광온 원내대표가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만났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부결 설득전에 나섰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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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검찰 수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게 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는 기소까지 순항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지난해 10월부터 검찰력을 총동원해 벌여 온 이 대표 관련 수사의 정당성에 큰 흠집이 남을 수도 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체포동의 통지서를 넘겨받은 법원에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심사기일은 추석 전에 잡을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석 이후로 정해질 수 있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는 비회기 때 청구됐다면 판사의 부담이 심했겠지만,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여서 조금은 부담을 던 셈”이라며 “동료 의원들이 감싸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결했다는 건 발부의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 기소뿐 아니라 잔여 혐의에 대한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 외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수원지검)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 의혹(성남지청)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후속 수사의 중심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수원지검 지휘부에는 특수통들이 배치됐다.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전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원지검장, 강성용(31기) 대검 반부패기획관과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나란히 1, 2차장에 임명됐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계속할 공간이 열린다. 재판 자체가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 수 있고 잔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스스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위례·대장동,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지난 3월 기소)보다 훨씬 더 증거가 탄탄하다”(대검 간부)고 평가하는 만큼 영장 기각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희비의 정도가 차이 날 수 있다. 법원이 혐의 소명은 인정하되, 야당 대표 신분을 고려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최악은 면하는 셈이다. 반대로 혐의 입증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검찰 입장에선 최악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도 사법부가 무리하게 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이 법원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영장 기각을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당면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를 부각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미 법원에 증거서류를 포함한 700쪽이 넘는 기록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나눠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이창훈·김정연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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