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혁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도 유 씨가 계열사와의 경영 컨설팅이나 상표권 사용 계약 등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어떤 횡령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6년 동안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약 255억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법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버지의 해외 사진전을 개최하거나 부동산과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