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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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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존중… 수사기관의 수사 지켜볼 것”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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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검찰이 22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경력 채용(총 162회) 중 104회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 정황을 앞서 확인한 권익위의 고발과 수사 의뢰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했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규명이 필요한 312건의 수사도 의뢰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 게재 ▲경력 증명서 미제출에도 채용 ▲나이 등 자격요건 미달자 합격 등이 드러났다.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후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로 총 31명(5급 사무관 3명)이 적발됐고, 법제·법규 해석 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 2명, 정보시스템 운영 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 1명도 별도의 시험 절차 없이 정규 공무원이 됐다.

한시 임기제 채용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해 A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과 B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2명만 응시해 모두 합격하는 등의 사례, 동일 경력임에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근무경력이 없는 다른 응시자를 서류 탈락시킨 일 등도 있었다.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권익위가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사실상 ‘반쪽 조사’에 그친 탓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부정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나 청탁 여부, 이에 대한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인사 분야 감사 기능을 감사 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다만, “권익위 조사 결과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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