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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35명 사상자 낸 충주 관광버스 운전기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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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스라엘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60대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충주 관광버스 전도사고…35명 사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4월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전도 사고를 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60대)이 숨졌고 A씨와 한국인 가이드, 사망자와 같은 국적의 관광객 3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숨진 관광객의 시신은 이스라엘로 운구됐고, 부상 관광객은 치료를 마치고 모두 귀국했다.

사고는 A씨가 언덕길에서 수동 기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동이 꺼졌고 이후 조작 미숙으로 버스가 뒤로 밀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버스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단정 지을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버스에 탄 승객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혐의는 A씨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져 불송치됐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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