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교복 입고 담배 피우던 고교생 때린 60대 "훈계 목적"…법원 판단은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 고등학생 뒤통수와 얼굴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으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사회상규상 폭행으로 훈계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