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담배 피우던 고교생 때린 60대 "훈계 목적"…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원문 박효주기자 입력 2023.09.24 16:53 댓글 3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