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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노후 난방설비 교체…서울시,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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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노후 설비 교체비용 지원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중앙·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9.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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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중앙·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은 높이고, 난방비 부담은 낮춘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 순이다. 이 가운데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다. 세대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 급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편이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지난해 기준 ㎡당 514원으로 전년 대비(334원) 53.9%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비용의 최대 90%(단지별 최대 4000만원)를 지원한다. 폐열회수기는 굴뚝으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폐열을 온수에 활용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설비다. 설비 설치 시에는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증기 보일러의 스팀트랩을 교체하면 비용의 최대 70%(단지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스팀트랩은 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할 때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는 설비다. 설비 교체 시 필요한 진단 비용과 배관 교체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고온부·배관의 보온재 보강 비용을 각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난방설비 교체를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지는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에너지정보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5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공동주택 난방효율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다양한 에너지 효율개선·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시설 노후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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