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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긴급 대법관회의 개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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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 맡아…장기화되면 혼란 우려

연합뉴스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안철상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2019년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일 오후 3시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회의 안건은 지금의 대법원장 궐위 관련 일반적인 논의"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설득 끝에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나온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6일 안에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도 변수다. 청문회 과정에서 떠오른 재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공석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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