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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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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 서비스’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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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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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콘텐츠 제휴언론사(CP)를 대상으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가 불공정하게 뉴스제휴 등급을 나누고 평가 시스템을 작동,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언론사와 포함할 수 없는 언론사를 구분함으로써 언론을 차별화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동안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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