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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교권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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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교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신속한 답변"

    "교원성과급제도도 완전히 폐지해야" 우려도

    뉴시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열린 4일 울산시교육청 계단 앞에 마련된 단상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2023.09.04.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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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50만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답변이다"고 말했다.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천 교육감은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교육 회복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과 외침이 이룬 결실로 그동안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환영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며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원의 면책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며 "또 학생 생활지도와 질 높은 수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그는 "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를 약속했으나, 교직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협력 문화를 저해하는 교원성과급제도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참에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또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교부금을 줄이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공교육 정상화와 실질적인 교권회복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실효성 있는 교권회복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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