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1 (수)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은 위헌?...헌재 오늘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갖거나 유포할 수 없게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오후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11건을 선고합니다.

    심판 대상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2조와 각종 표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담은 7조 1·3·5항 등입니다.

    지난해 9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선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 주장과 국가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법무부 반박이 대립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로, 앞선 7차례 심판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데, 심판 대상 조항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내리거나, 법 개정 시한을 정해두고 임시로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