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숙박업소로 적발된 한 아파트의 침실 모습.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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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다세대 주택·빌라 등에서 불법 운영 중인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진다. 최근 주거지 소음 등 민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늘어난 관광객 대비 부족한 서울 지역 숙소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법 개정과 건축물 용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5건이었던 아파트 등의 불법 숙박 입건 건수가 올해는 이달 이미 10건을 기록했다.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해당 동) 과반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 한다. 숙소에 사업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연면적 230㎡ 미만 주택(거주 면적 포함)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가정문화 체험용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등 기준에 맞춰야 한다.
불법 영업 숙박업소로 적발된 한 아파트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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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 숙소가 늘어 소음·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숙박업 미신고 공동주택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숙박업소가 아닌 장소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과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 문제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돼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상회복 후 서울을 찾는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이 같은 불법 영업이 늘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관광객의 국적·연령대가 다양해져 한국에서 원하는 경험에 대한 욕구도 다각화됐다.
서울시가 목표로 밝힌 ‘연간 관광객 3000만명’을 이루려면 관광 콘텐츠뿐 아니라 각종 체험 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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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하도록 규정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2012~2016년 한시적 운영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숙박시설 용적률과 높이(층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 허가 등 절차를 줄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후 모텔 밀집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세워 용적률 인센티브를 30%(일반상업지역 240%)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도 준비 중이다. 모텔을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으로 신촌역 주변·종로3가·화양동·서울대입구역 등지를 검토하고 있다.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게 동대문·신촌·구의역 주변의 용도변경 활성화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 집중 공급을 위해 검토 중인 대상지.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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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학교용 토지에는 교육 시설물만 건립할 수 있는데 국내외 학생이나 청소년 수련을 위한 유스호스텔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대학 기숙사에 외국 학생이 묵는 캠퍼스스테이도 내년 시범 운영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 서울 둘레길 등 시내 명소와 연계한 이벤트 객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강대교 등 한강 위 교량에 설치된 전망카페를 호텔 용도로 전환하는 식이다. 한옥스테이도 확대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면 숙박시설 확보는 가장 기초”라며 “오랜 기간 머물러도 불편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시설 전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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