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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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수 책사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전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단식 시작하기 직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불렀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단식을 하는 걸 보고 오히려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던 거 아닌가"라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즉 검찰의 증거제시에 "이 대표가 어떤 위기를 느껴서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바로 단식에 들어갔다"는 것.
윤 전 장관이 말한 검찰출석은 지난 8월 17일 4차출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나온 것을 뜻한다.
또 '증거도 없이'라는 이 대표 발언은 지난 2월 10일, 9월 12일 검찰 소환 조사 등에서 잇따라 나왔다.
9월 12일 이 대표는 수원지검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걸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라고 했다.
이 대표 단식이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한 윤 전 장관은 "그러니까 (이 대표 단식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방탄단식이라는 비판을 이미 받았고 구속될 경우 실리마저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밤 늦게 혹은 27일 새벽쯤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관련해선 "구속 된다면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이 명분을 얻겠지만 친명계가 호락호락 양보할 리도 없어 한동안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구속을 면하게 되면 친명계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검찰, 정부여당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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