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긴급재난 사항을 비롯해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이나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방심위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는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해 누구나 쉽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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