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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코인 상장 청탁’ 코인원 임직원·브로커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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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코인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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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억4000만원의 가납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1000만원을 명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브로커 고모씨(44)와 황모씨(38)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코인 상장 청탁을 빌미로 주고받은 대가의 합계가 27억50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 기간, 조직적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의 거래소 회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반의 신뢰를 손상했다”고 했다.

    이어 “코인은 이미 연간 거래량이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만큼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씨와 김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씨와 황씨로부터 국내 발행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줄 것을 청탁받고 뒷돈을 받았다. 전씨는 브로커들로부터 19억4000만원을, 김씨는 8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와 김씨에게는 코인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시세조종(MM·Market Making)을 규명하는 명확한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MM업체가 대량 자전거래를 해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거래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자전거래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브로커, 상장 재단, MM업체 간의 유착관계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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