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2조·7조 등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합헌 선고가 내려진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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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한국 사회가 후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7조 위헌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 모인 20여명은 헌재의 합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비통한 심정”이라며 “민주주의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최병모 변호사는 “체재 순응적인 헌재가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여야가 폐지하기로 합의에 이르렀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다”고 했다.
신민정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보안법은 언제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정치적, 시민적 권리 실현에 대한 장벽”이라고 했다. 또 “국제사회도 199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권고해왔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권은 위태로울 때마다 ‘간첩조작’ ‘공안조작‘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을 탄압해왔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당당히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헌재가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심판을 내렸다.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며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입법기관인 국회로 이동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는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이적행위 목적의 표현물 취득·소지 등을 금지한 7조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 정의를 담은 같은 법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금지한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이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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