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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속보]이재명, 9시간 만에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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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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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5분부터 오후 7시 23분까지 약 9시간 20분 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오후 7시 53분쯤 법원에서 나왔다. 그는 최후진술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사익 추구로 공적 권한을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를 집중 부각했다. 이 대표가 구속돼야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또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한 만큼 도주 염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법리상 죄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표도 유 부장판사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 돼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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