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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해야” 이재명 “정치 수사”… 9시간17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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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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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9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이 대표는 단식 여파로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시작한 지 9시간여가 지난 오후 7시24분에 종료됐고, 이 대표는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8시30분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을 나섰다. 노타이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미리 모인 민주당 지도부 10여 명(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 등)이 한 줄로 도열해 이 대표를 배웅했다.

오전 9시부터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촛불연대 등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법원 정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반면에 신자유연대 등 반대단체들도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맞불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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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같은 장소에서 한 이 대표 지지자가 “당대표님 힘내세요!”라는 응원 문구를 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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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법정에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에서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약 15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500여 쪽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라는 구조 속에서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씨와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에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던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구속의 타당성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녹음파일도 공개하는 등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사 시절 작성된 방북 초청과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의 공문서를 당 대표 비서실 직원을 통해 불법 유출한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도 새롭게 공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의 책임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경기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등 수사 대비를 위해 5건의 경기도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의 조직적인 회유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7월 이 전 부지사 접견 전후로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민주당 인사들과 1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공개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 검찰 소환조사에 6차례 응하며 수사에 협조해온 점,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북 송금’ 이화영도 추가 영장심사=이 전 부지사는 또다시 구속 연장의 갈림길에 섰다. 이번엔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검찰이 추가 청구한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방법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공범 증인에게 부정한 간섭 등 영향을 가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1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가 없었다.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3일 이전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창훈·김민중·최모란·김정민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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