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담뱃불로 지지고 성착취물 찍은 여중생들…"더 중한 벌 필요" 검찰 항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에 감금,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여학생 3명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B·C양, 3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발각 이후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14일 밤 경기 북부지역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 D양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을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채 폭행하고, 신체 곳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 이들은 D양이 갖고 있던 현금과 예금을 빼앗고, D양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얼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들은 D양이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일행은 재판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A·B·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