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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민의힘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법원, 모순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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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민의힘은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권석방 무권구속', '황제 판결'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의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고,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증거인멸이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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