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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원 “백현동은 직접 증거 부족…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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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9.26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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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 가운데 검찰이 당혹스러운 부분은 주요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이다. 검찰은 총 3개의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 사칭 관련 재판 위증교사’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2개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야당 등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지속적인 공세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에서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배제된 부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이 대표의 방어권을 배척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막아 200억원의 손해(배임)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를 볼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비용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을 두고 신빙성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은 법원이 이 대표의 배임죄 인정을 전제로 관여 정도가 의심된다고 했고,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하는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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