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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접 연루 '한 방' 없었다…檢 "두목이 칼 주며 지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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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검찰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례적인 장외 반격에 나섰다. “사법 영역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 “더이상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가”(수원지검 관계자) 등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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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27일 오전 출근하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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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수사에도 “결정적 한방 없었다”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793자에 걸쳐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배임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혐의에 관여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대북송금 건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직접 뒷돈을 받은 정황 등 '결정적 한방'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각 혐의마다 유 부장판사가 문제 삼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공통됐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선 건 지난 1월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청 등 40여곳에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지난 5월 이 대표와 친분을 토대로 '성남시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씨, 6월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역시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했고,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지난 1월 태국에서 체포하며 수사 속도를 올렸다.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방북 대납을 보고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이 대표와 연결고리 찾는 데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부호가 달리게 됐다.



이재명 수사팀 “칼 쥐고 지시해야 지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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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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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수사팀은 즉각 '직접증거 부족'이라는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유 부장판사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교사를 했고 허위증언을 강요해 치밀하게 무죄를 받았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한 회유를 확인했는데도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현직 대표 신분을 고려한 정치적 고려 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라는 신분 외에는 영장 기각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함께 배석한 수원지검 관계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봤다”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중에 작성한) 옥중서신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에 제출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옥중서신 작성하라고 시켰는지 추론할 수 있다”며 “조폭 두목이 꼭 칼을 쥐어주고 살해를 지시해야 지시인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 대표의 혐의 연루를 인정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쓴 옥중서신을 민주당을 통해 공개한 사실을 짚은 것이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비롯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했고, 최종 수혜자는 이 대표라고 강조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과정일 뿐이고,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 혐의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영장 기각한) 주안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 거물 수사 말라는 것”vs“장기수사 부작용”



법원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양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한 검찰 간부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증거가 나와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범죄 혐의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역시 “이 대표가 자백하고 공범 정진상이 진술해야 (구속사유) 인정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물급 정치인은 추후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측근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대형 정치인 범죄 혐의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백화점식 수사가 발목을 잡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과정 자체가 증거인멸 빌미를 주고, 이 전 부지사처럼 진술 태도가 흔들리는 관련자들이 나타나는 등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여지를 만들었다는 자성론이다. 최근 검찰은 떠난 한 변호사는 “검찰력을 총동원해 1년 넘게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것 자체가 조직에 큰 부담을 쌓아왔다”며 “특수부 밖에선 영장 기각 사태를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고 말했다.

김철웅·최모란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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