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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고심 깊어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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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해온 검찰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냐인데요.

이 대표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2년간 이어온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대표 구속을 자신했던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냔 지적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공개적으로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영장 기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수사팀도 구속 수사는 법이 정한 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며 파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 민주당 원내대표 :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입니다.]

이제 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

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 입니다.

물론 여권에서 법원 영장 기각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단기간 내에 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내진 못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보강 수사에도 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구속 시도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까지 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 백현동과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묶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불발되자,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약정'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은 이 대표 수사도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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