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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2개월 아들 학대해 중태…아빠 풀려나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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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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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친부인 피고인이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해를 입혔다"며 "피해 아동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 아동의 수술 경과를 추적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 군을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군은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학대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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