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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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B(16·여)양은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양은 연인 사이로 동거하고 있습니다. B양은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여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A씨와 B양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생후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28일 아기가 숨지자 A씨와 B양은 영아 시신을 땅 속에 묻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출생신고, 병원 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양에 대해선 "사건 당시 만 15세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소년부 송치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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