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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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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개 시군 응급의료기관 전무…응급의료 취약지도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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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치는 '구급차 뺑뺑이' 되풀이…"경기도형 모델 구축해야"

연합뉴스

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올해 5월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고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구조가 이뤄졌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 혹은 응급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인근 대학병원들로부터 거절당했다.

결국 환자는 사고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의정부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사고 2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화성시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10대를 구조한 119구급대가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228분 만에야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어도 일명 '구급차 뺑뺑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경기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5개 시군이나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남부 54곳, 북부 20곳 등 26개 시군에 74곳이다.

이 중 권역응급센터가 8곳,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5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1곳이다.

시군별로는 성남 7곳, 수원·고양 각 6곳, 용인·안산·의정부 각 5곳, 화성·부천·평택 4곳, 시흥·남양주 각 3곳, 안양·광명·군포·김포·안성·파주·포천 각 2곳 등이다.

하지만 동두천·양주·하남·과천·가평 등 5개 시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다.

연합뉴스

[경기연구원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응급의료법령에 근거해 시설, 장비 규모, 인력 수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응급 상황 시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확보가 필수적이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일부는 최소 인프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도내 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C등급을 받았다.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5개 시군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양평, 여주, 연천 등 3개 시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있지만 센터급이 없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 내 30% 이상 인구가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할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안에 갈 수 없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고시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지역응급의료시설에는 국비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 도의회 임상호(국민의힘·동두천2) 의원은 지난 7월 응급의료시설 간담회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줄을 지키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로,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인프라 공급 불균형 문제도 시급한 사안"이라며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경기도형 응급의료 모델 및 빅데이터 기반 응급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최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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