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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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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36회…민주당 376회 주장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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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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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추석 연휴 중인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후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관련 10회, 쌍방울 및 대북 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의혹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이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실, 성남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을 뿐 376회라는 민주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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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에 포함해 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비리 관련 김만배씨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 수사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376회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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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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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라고 적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7일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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